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26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0:59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일월횟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봉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