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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노8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도면자료’는 도면 1장에 불과하고, 영업비밀이나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면을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0. 10. 8.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업무관련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위 H 개발 관련 도면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J 피고인을 발명자로 하여 위 밸브 관련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2011. 9. 9.부터 2011. 11. 1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를 특허권자로 하여 위 3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를 "피고인은 2010. 10. 8.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업무관련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위 H 개발 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