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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J의 요청에 따라 한국 아이비엠 (IBM) 이 F에 납품한 DB2 소프트웨어( 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 공급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의 결제 과정의 중간 단계에 주식회사 시큐브( 이하 시큐브라

한다) 와 함께 허위의 발 주서와 매출 세금 계산서( 이하 세금 계산 서라 한다) 만 주고받는 형태로 가공하여 참여하였는데, 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큐브에 보낸 발주서는 시큐브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시큐브는 피고인으로부터 발 주서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G와 사이에 위와 같은 가공거래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가공거래에 있어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시큐브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시큐브의 착오나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시큐브와 G 사이의 가공거래만으로 G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 2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되 공소사실 1 행의 ‘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이 던’ 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 근무하던 ’으로, 13 행의 ‘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차용금 변제 등으로 ’를 ‘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및 마카오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