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0:5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로부터 " 술이 많이 된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 는 말을 들어 이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음대로 마시고, " 씹할 년 아, 화냥년 아, 니가 뭔 데" 라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카운터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