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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247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경 C종교단체 D사와 사이에 불사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9. 18.경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확약 및 수정계약”(이하 ‘관련 불사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불사거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C종교단체 D사 명의의 포교원을 전국에 직접 또는 위탁으로 개설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천도재, 위패, 기와, 납골 등 포교원에서 재를 올리거나 건축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불사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D사 포교원 불사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불사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는 ‘C종교단체 D사 명의의 포교원을 전국에 직접 또는 위탁으로 개설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천도재, 위패, 기와, 납골 등 포교원에서 재를 올리거나 건축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불사영업을 하되, 원고가 취급 또는 제조한 검증된 불교용품에 한하여 불사 영업 시 증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불사거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그런데 D사는 원고와 체결한 관련 불사거래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불사거래계약은 무효로 되었다.

마. 피고는 관련 불사거래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5. 3.경부터 D사와 불사거래를 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불사거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