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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2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73』 피고인은 2012. 9. 7. 01: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이걸로 구치소 못드가잖아, 배고프다 국가밥 좀 먹어보자"라고 하며 순경 G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순경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3433』 피고인은 2012. 10. 12. 02:00경 울산 남구 H 2층 출입문 현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주인 I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J을 향해 ‘니가 뭔데 씨발놈아 상관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J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