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공2001.1.15.(122),148]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이 취소되어 납세자가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은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물납이 있은 후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물납재산 그 자체가 환급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납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 82억 1,629만여 원에 관하여 법 제52조,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27억 8,778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법 제51조 제1항), 위 국세환급금으로 납세의무자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그 국세환급의 사유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52조 제1호,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물납재산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각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국세환급가산금이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