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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9592 (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월 차임은 ‘매월 17일 선불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 B은 2017. 8. 17.부터 ‘관리비와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은 2017. 8. 17.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월 차임을 2017. 8. 17.부터 매월 17일에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피고측이 원고에게 월 차임을, ① 2017. 8. 22. 45만 원(2017. 8.분), ② 2017. 9. 19. 45만 원(2017. 9.분), ③ 2017. 10. 18. 45만 원(2017. 10.분), ④ 2017. 11. 27. 45만 원(2017. 11.분), ⑤ 2017. 12. 24. 45만 원(2017. 12.분 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위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고측은 2017. 8. 17.부터 2018. 1. 16.까지 5개월치 임대료를 지급한 셈이다.

따라서 연체 차임은 2018. 1. 17.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2018. 4. 16.까지 계산하면 달력상 '3개월'이다.

원고가 소장에서 이를 4개월치 180만 원을 연체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잘못 쓴 것이다.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이 사건에서 굳이 변론을 열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수고로움 대신, 직권으로 올바르게 정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