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5:4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천하일 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풍 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비틀 카 브리 올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74% 로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