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C 사거리 쪽에서 냉 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게 하여 위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창원시 진해 구 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