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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56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 2018. 4. 21. 자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4. 21. 1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출입 문과 옆 벽면을 망치로 내려친 적은 있으나 전기 계량기가 있는 904호와 905호 사이의 벽면을 망치로 내려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

” 고 진술한 점, 유일한 목격자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정한다.

” 는 진술은 E과 피고 인과의 관계, 범인을 목격할 당시 범인과의 거리, 범인을 본 시간 등에 비추어 당시 범인의 인상 착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