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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04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21,414원과 그 중 75,212,875원에 대한 2015. 11. 17.부터 피고...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9. 6. 23. 이자율을 연 4.33%(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하여 긴급경영안전자금(일반운전) 9,5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한도액 114,000,000원, 피고 C는 한도액 99,54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의하면 원금 이외에 이미 확정된 이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2. 3. 15. 현재 위 대출금 잔액 75,050,000원, 미수 이자 2,662,875원, 연체이자 4,549,961원이 남아 있었고, 2015. 11. 17. 현재 위 대출금 잔액 72,550,000원, 이자 2,662,875원, 연체이자 38,508,539원이 남아 있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를 보면 첫머리에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중진공의 대출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중진공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대출약정서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고 되어 있고, 갑 제3호증(대출기본약관)의 기재 중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1항은 “채무자는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중진공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항은 “채무자가 중진공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중진공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항은 "중진공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