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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7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3: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청아병원 인근 진선미 노래방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호 스크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