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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여자친구였던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F에게 “비켜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위 F가 다시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