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 소유 자로 위 건물에서 전 임차인 D이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3회 단속되었고 2017. 2. 16. 경 서귀포 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6. 10. 11. 경 위 건물 2 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D이 소개한 F이 승계하도록 동의하고 2017. 2. 28. 임대차 보증금 800만 원, 연세 8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속 임대함으로써 F이 계속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물 대장
1. 통지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F이 D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F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2015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D이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으로 F을 소개한 점, F이 D과 같은 상호로 영업한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F의 리모델링 공사 여부나 영업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 하면, 피고인이 F의 판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평가 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