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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상가 104호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던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과 대출 브로커 E, F 등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2012. 8.~ 9. 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H을 섭외하여 위 E에게 연결하여 주고, E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I을 섭외하고, 피고 인은 위 H, 위 I과 함께 2012. 9. 10.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사실은 위 I이 위 H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H 과 I은 대전 중구 J 아파트 5동 156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차한다’ 라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공인 중개사로서 진정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것처럼 서명 날인하고, 위 E은 2012. 9. 19. 경 사실은 위 I이 ‘K 영농조합법인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I이 2012. 6. 1.부터 위 조합법인의 농장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위 I에게 교부하고, 위 I은 2012. 9. 19.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29-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의 용전동 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 인과 위 E 등의 역할 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한 허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