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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지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조효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하여 약 15년가량 ‘ (상호 생략)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해자 공소외 2가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임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5. 9. 5.경 위 건물을 공소외 3으로부터 매입한 후 같은 해 11.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며 위 건물 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부분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후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 직전인 2006. 9. 3.에 이르러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6. 9. 3.경 위 건물에서 퇴거한 직후에 위 건물 부지 바로 앞에 위치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상에 위 건물 출입구와 약 1미터 간격만을 남겨두고 철제말뚝 15개를 박은 후 약 1.8미터 높이의 조립식 철제합판 울타리를 설치하여 상가 정면 전체를 가로막고, 그 앞에 다시 대형천막 2동과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집기류 등을 쌓아 놓은 후 이를 다시 천막으로 덮어두었다.

피해자는 2006. 9경부터 바로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물 입구를 사실상 막아버리는 바람에 공사차량 출입이 불가능해 졌고, 이에 따라 예정일보다 약 3개월가량 경과한 후인 2006. 12.경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공사기간 역시 예정보다 2개월이 지연되어 2007. 3.경에야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정면 출입구 부분이 막혀 있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 입구 출입문 앞에 조립식 철제합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 리모델링공사업무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6. 9.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건물 정면 출입구 부분에 조립식 철제합판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한편, 차도에서 위 건물 방향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차량출입도로에 철제 차단막을 설치한 후 이를 쇠사슬로 가로수에 묶어 연결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차량이 위 건물 방향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2 생략) 지상에 철제기둥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박은 다음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갖추어 놓은 대형 천막 2개 동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인 대형 천막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4, 5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경합범 가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3.경 처인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음식점을 운영할 때 사용하던 대형냉장고 3대를 위 건물 측면에 보관해 두고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위 건물에서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2006. 9.분 전기료 1,994,380원, 10.분 전기료 95,600원 등 합계 금 2,089,980원 상당이 나오도록 위 피해자 관리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들고 있는 2006. 9.분 전기료 1,994,380원은 피고인이 2006. 8. 9.부터 2006. 9. 8.까지 사용한 전기료로 그 대부분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명도하기 전의 전기사용분에 대한 것이고, 2006. 10.분 전기료 95,600원 중 이 사건 냉장고 사용으로 인한 전기사용료는 22,965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10. 27.자 통고서를 받고서는 이 사건 냉장고 관련하여 더는 피해자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납전기료를 정산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 두 사람의 영세한 임차인이 참으로 오랜 기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함이 옳다.

한편, 그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도를 당하자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신속하게 가처분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