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피고는 B와 2005. 2. 7. 800,000,000원에 관하여, 2007. 2. 8. 170,000,000원에 관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돈 합계 970,000,000원을 각 변제기 2008. 5.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가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10차1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2. ‘B는 경남은행(이 사건 피고)에게 741,406,805원 및 그 중 436,022,677원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2. 9. 확정되었다.

3) B는 2008. 2. 5. 망 C에게 그 소유의 ①경남 함안군 D 대 172㎡, ②D 지상 조적조 스라브2층주택 1층 77.77㎡, 2층 11.7㎡, ③E 답 1,797㎡, ④경남 함안군 F 전 1,554㎡, ⑤G 답 383㎡, ⑥H 답 225㎡, ⑦I 답 631㎡, ⑧J 임야 5,455㎡ 중 4,990/5,455 지분(이하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8. 2. 5. 접수 제35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망 C은 2008. 12. 5. 1 내지 7번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포기를 이유로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5) B는 2008. 12. 5. 다시 망 C에게 1 내지 7번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8. 12. 5. 접수 제2975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6 망 C은 2009. 5. 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 6. 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