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9도2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과 사기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