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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152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부득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고, 은닉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할부원리금을 연체하다가 36회분 중 1회분만 납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차량이 처분된 점, ②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09. 12.경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사채업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할부원리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이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범정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