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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5. 15:40 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컴프레서 1대, 스프레이건, 각종 페인트 등 판금, 도장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놓고,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문 및 펜더 수리 및 도장을 해 주고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 14:10 경 같은 장소에서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펜더 수리 및 도장을 해 주고 50,000원, 2015. 8. 11. 13:56 경 같은 장소에서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수리 및 도장을 해 주고 15,000원, 2015. 9. 3. 14:15 경 같은 장소에서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수리 및 도장을 해 주고 100,000원, 2015. 12. 1. 14:30 경 같은 장소에서 G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뒤 범퍼 수리 및 도장을 해 주고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 도 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 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건조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8회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