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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3과 검사

검사

정진영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 변호사 백승헌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각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공업용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3에 대한 각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방해 및 각 업무방해방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1, 3

(가) 원심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장려하고 통합의 찬반 여부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정책자금을 배분하였고 현실성 없는 사료값 인하 등의 주장을 한다는 광고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축협과 축산업의 이익이라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성명 생략)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광고를 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원심 판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동조합의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축협의 자금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정당한 지출이었고 그 주체인 축협회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므로, 그 자금의 사용목적 또한 축협의 존립 또는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축협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1

국회회의장소동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위 피고인의 행위가 국회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3

축협중앙회의 광고게재의 담당 부서는 축협중앙회의 회장 직속의 홍보실이었고, 위 피고인은 축협중앙회의 경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이와 같은 광고의 게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도 결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무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 3은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피고인 1, 3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주장한다.

2. 피고인 3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3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3은 피고인 1, 축협중앙회 상무인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00. 1. 12.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고 있고, 협동조합 통합으로 농약과 비료, 사료 등을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를 각 게재함으로써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2000. 5. 24. 조선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농·축협 강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민의 혈세를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처럼 사용하여 축협조합장들을 돈으로 회유하는 한심한 일만을 해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농림부 행정법무담당관 공소외 5 작성의 고발취하장(공판기록 1540쪽)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성명 생략) 전 농림부장관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1심판결 선고전인 2003. 5. 22. 피고인 3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3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은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1, 3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 측면에서 한우값이 너무 오르게 되자 한우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축협중앙회와 협의한 후 한국수퍼체인협회장에게 1999. 12. 9.자 ‘소값 안정을 위한 연말연시 및 설수요 대비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각 단위조합을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인 조합을 우선 추천함으로써 각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유도하고자 2000. 5. 2.자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합 추천’이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이 협동조합의 개혁에 관하여 농림부와의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게 되자,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촉진에 앞장서고 있고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뒷주머니 용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간지 등에 농림부장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사정, 그 표현의 내용의 부적절함 및 방법,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훼손될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는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3에 대한 원심 판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3은 축협중앙회 상무인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축협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는 축협의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9. 7. 30. 조선일보 등 일간지 5개, 농수산축산지 등 전문지 3개에 ‘저희 입장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하는 등 1999. 7. 9.경부터 2000. 4.경까지 일간지에 49회, 전문지에 41회, 인터넷에 5회 통합반대 광고비용으로 합계 953,807,000원, 통합반대 집회비용으로 합계 931,400,000원, 통합반대 홍보자료 제작비용으로 합계 130,512,000원,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골프장 경비 등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합원 대표자 협의회 경비로 합계 169,306,000원, 통합반대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경비로 합계 157,300,000원, 통합반대 관련 용역비로 합계 83,375,000원, 통합반대행사 지원경비로 합계 43,549,000원, 기타 통합반대 홍보활동 경비로 합계 113,300,000원을 각 사용하여 총합계 2,582,549,000원의 축협자금을 축협의 사업목적이 아닌 통합반대 활동목적으로 사용하여 축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협법’이라 한다) 제143조 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하는 ... 행위를 함으로써 ... 중앙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축협법상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업목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바는 없다. 다만, 같은 법 제1조 에서 양축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중앙회의 사업의 내용을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일간지 등에 협동조합의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비용, 노조의 집회비용, 홍보자료 제작비용,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합원대표자협의회의 활동경비,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경비, 관련 용역비, 행사지원경비 등에 축협중앙회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구 축협법 제123조 제1항 제1 내지 20호 소정의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이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지출한 위와 같은 명목의 비용들은 구 축협법에서 정하는 축협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것이고, 비록 위 피고인들이 그 비용 지출에 있어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다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당심의 판단

과연 위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자금지출이 구 축협법 제143조 에 규정된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의 자금 사용이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자금 사용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축협법이 위 “중앙회의 사업목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위 자금지출이 사업목적 이외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첫째,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매년 농·축협중앙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농축협통합에 찬성하는 취지의 일간지의 광고비용, 농·축협통합에 관한 연구용역비 지출, 농·축협중앙회가 우루과이 라운드나 쌀 개방반대 광고비용, 대통령 취임축하광고비용 등의 자금지출에 대하여 이를 사업목적 외의 자금사용으로 지적한 바 없었고, 농·축협중앙회가 각종 대외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찬사업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자금지출이 사업목적 이외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위 공소사실의 자금 사용이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또한 위 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축협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각종 급여지급 등 자체조직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축협중앙회의 자금사용 내역 중에는 구 축협법 제123조 제1항 제1 내지 20호 소정의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사항도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구 축협법 제123조 제1항 에 정한 사업 이외의 자금사용을 전부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의 자금 사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뇌물수수의 점을 ‘선택적으로’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수수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중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변경된 부분 중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1995. 12. 제주시 소재 남서울호텔 식당에서 서귀포시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공소외 2를 만나,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한 상태이고, 제주도에서 관광사업 등을 확장할 경우 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2에게 양로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1996. 1. 11.경 공소외 2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소재한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20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공소외 3 복지법인(1998. 2. 27. ‘사회복지법인 ○○○○’으로 그 명칭변경등기를 하였다. 이하 ‘은혜재단’이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하고, 1997. 2.경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준 뒤, 같은 해 해 5.경 제주시 소재 제주도지사실에서 공소외 2에게 장애인사업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6. 2.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 및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10억 원을 은혜재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억 원의 뇌물을 은혜재단에 공여하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 1에게 대가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였다)

① 먼저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2는 (지구명 생략)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받는 것과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제주도지사인 피고인 1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였고, 이에 공소외 7 목사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소개받아 (지구명 생략)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복지사업에 출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로서는 비록 복지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금원의 출연을 제의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증여자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공무원이 그 금품이 뇌물인 정을 알고서 이를 수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뇌물을 수수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수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5. 7.경 공소외 7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와 그 처인 공소외 8이 제주도를 위하여 금원을 출원하여 복지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맡아줄 신망 있는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서 공소외 6을 추천하였던 사실, 그 후 공소외 8이 같은 해 10.경 공소외 6을 만나 제주도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약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위 피고인이 같은 해 12.경에는 공소외 6과 함께 공소외 2 및 공소외 8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소외 2가 복지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하고 1996. 1. 11.경 자신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9로 하여금 제주도지사의 공관장이던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위 금원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8로부터 직접 법인으로 출연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6의 명의로 입금받은 것을 질책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9의 양해를 얻은 후 공소외 2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공소외 6의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이체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공소외 2가 같은 달 23. 10억 원을 다시 공소외 10 개설의 공소외 2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 그 후 공소외 6과 공소외 8이 은혜재단의 임원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신앙심이 깊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임하기로 하여 1996. 1. 15. 발기인총회를 열어 성안교회 노인부담당인 공소외 11 장로를 대표이사로, 특수학교인 (학교명 생략)학교 교감인 제주영락교회 공소외 12 장로, 제주영락교회 노인학교담당인 공소외 13 장로, 기독교학교인 (학교명 생략)학교 교장인 성래교회 공소외 14 장로와 공소외 6을 각 이사로, 제주영락교회 공소외 15 집사, 카톨릭신자로서 건축가인 공소외 16을 각 감사로 선임한 다음, 1996. 5. 17. 제주도로부터 장애인 재활수용시설, 양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1996. 9. 5.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피고인도 그 소유의 토지를 공소외 17이 소유한 제주시 (상세지번 생략) 13,180㎥와 교환한 후 이를 약 41,385,000원으로 평가하여 은혜재단을 위하여 출연하였던 사실, 은혜재단이 설립된 후인 1997.경 공소외 8에게 위 사업에 추가로 금원을 출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8이 이를 승낙하고 1997. 6.경 공소외 9로 하여금 10억 원을 은혜재단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던 사실, 한편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주식회사’이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경영하여 오면서 1995. 8. 31.경 서귀포시 (상세지번 생략) 일원 및 제주 남제주군 (상세지번 생략) 일원의 (지구명 생략)지구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신청을 서귀포시에 제출하고 서귀포시가 같은 해 10. 13. 공소외 1 주식회사 외 24개사가 사업예정자로 되어 있는 관광지구지정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자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대한 용역의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1997. 2. 14. (지구명 생략)지구 등 10개 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④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5. 7.경 공소외 2가 복지사업을 하고 싶고 그 일을 맡아줄 신망 있는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처인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복지사업을 맡게 할 것을 추천하였을 뿐, 당시는 아직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한 관광지구 지정신청을 하기 이전으로서 위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하여 관광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공소외 2가 공소외 6의 명의로 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위 피고인도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하여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도 은혜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은혜재단에 토지를 출연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질책하면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공소외 2의 계좌에 옮겨 보관하면서 관리하게 하였던 점, 공소외 2 및 공소외 8의 은혜재단에의 출연경위, 은혜재단의 설립경위 및 공소외 6이 은혜재단의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은혜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그 인적 구성을 미루어 보아 위 피고인이 은혜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가 공소외 6의 명의로 된 계좌에 20억 원을 송금한 것은 공소외 2가 금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1, 공소외 6 등이 이를 이용하여 은혜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계획의 실행행위인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을 위 피고인의 직무인 (지구명 생략)지구의 관광지구 지정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위 금원 중 추가로 출연된 10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은혜재단측이 설립 후 공소외 2 및 공소외 8에게 추가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출연이 이루어진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금원의 출연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① 인정사실

㉠ 1994. 6. 2. (지구명 생략)지구가 중산간지역 보전을 위하여 관광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고, 제주도에서는 1995. 9. 29. 서귀포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정비계획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지구명 생략)지구를 준도시지역에서 적정용도지역(준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토지용도가 변경될 경우 준농림지역에서는 사실상 골프장이나 대형호텔, 콘도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이던 공소외 18은 1995. 1.경부터 수차례 공소외 2에게 관광지구로 다시 지정을 받아 위와 같은 용도변경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5-4권 337, 420, 421쪽).

㉡ 1995. 8. 31.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관광지구 보완계획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고, 서귀포시청은 (지구명 생략)지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지구명 생략서부권)과 롯데건설주식회사( 지구명 생략동부권), 강정지구의 한라렌트카주식회사, 미악산지구의 공소외 19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1995. 10. 11. 제주도청에 관광지구 예정지 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5-4권 336, 337쪽).

㉢ 피고인 1은 1995. 7. 1. 제주지사에 취임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2를 소개받았는데, 그 때는 몰랐지만 한두 달 후에 공소외 2가 직접 피고인 1을 찾아와서 그 때 위 공소외 2가 제주도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공판기록 80쪽).

㉣ 공소외 2 부부는 1995. 9.경 위 공소외 18에게 서귀포시의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싶은데, 명단을 입수해 보라고 하여 위 공소외 18이 서귀포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4권 422쪽).

㉤ 은혜재단의 설립과정에 관한 공소외 10의 진술을 보면, 제주지사 공관장이던 공소외 10은 피고인 1 부부로부터 어느 기업체의 부인이 제주도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주면 장학금을 3,0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공소외 10은 장학금보다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개인 의견을 개진했으며, 장애인 시설을 위한 계획과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약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였더니, 위 피고인 1 부부가 위 장학금 기탁자에게 상의를 해 본다고 하였고, 처음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2가 10억 원은 기부할 수 있다고 하였었는데, 후에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만난 후 어렵지만 20억 원을 기탁하겠다고 하였다며 복지법인 설립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4권 296 내지 298쪽).

㉥ 위 공소외 10은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1996. 1. 1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2 비서실장인 공소외 9로부터 공소외 6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한 공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같은 달 22. 위 20억 원을 공소외 2의 계좌에 10억 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이체한 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좌 10억 원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환하였고, 공소외 2는 같은 달 23. 위 공소외 2의 계좌에 10억 원을 더 송금하였으며, 합계 20억 원은 은혜재단으로 출연되었다{수사기록 5-4권 306 내지 309쪽, 공소외 10이 원심에서 증언하면서부터는 피고인 1의 질책을 받고 공소외 6 계좌에 있던 20억 원을 공소외 2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공소외 9의 진술(수사기록 5-5권 1012쪽)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차명계좌 등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을 이용하여 공소외 2 명의로 10억 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공소외 6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10여일 후 공소외 2가 지금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액 개인의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로 위 20억 원을 이체시킨 후 공소외 1 주식회사 계좌의 10억 원은 반환받고, 다시 공소외 2의 명의로 10억 원을 더 송금시켰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이 피고인 1의 질책을 받고 계좌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한편 제주도에서는 각 시·군의 관광지구 신청에 따라 1995. 11. 18. 관광지구 지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1996. 4. 12. 위 연구소의 1차보고서에 따라 도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1차보고서의 기준보다는 사업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관광지구를 지정하기로 하여(수사기록 5-4권 376쪽) 다시 위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제주도는 1996. 7. 18. (지구명 생략)지구의 신청자 중 롯데건설주식회사의 부분에 대하여 이미 추진 중인 골프장부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축소조정하여 재신청하라는 취지의 공문(서귀포시청의 담당공무원인 도시과장 공소외 20은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하고 있다)을 보내었고, 위 공문을 받은 서귀포시청의 담당공무원은 롯데건설주식회사가 신청한 관광지구 중 골프장부지를 제외하면 관광지구가 두동강이 나서 관광지구지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롯데건설주식회사는 제외하게 되었으며, 결국 1997. 2. 13. (지구명 생략)지구 중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수사기록 5-4권 340 내지 348쪽).

㉧ 공소외 2는 1997. 6. 2. 공소외 9에게 은혜재단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공소외 9에게 도지사 공관장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송금을 하라고 하였고, 공소외 9는 도지사 공관에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은혜재단에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12. 4. 관광지구로 지정된 100만평 중 10만평을 관광지구 지정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싼 평당 55,000원에 공소외 53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수사기록 5-4권 396, 397쪽).

② 판단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불법한 보수 내지 부당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과 재물교부자 간에 그것이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제3자가 그 재물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위 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일본의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관하여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것이 부정한 청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먼저, (회사명 생략)건설을 운영하는 공소외 2로서는 (지구명 생략)지구가 다시 관광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 관광지구 지정을 받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고, 그러한 현안이 없었더라면 총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은혜재단에 기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원심도 공소외 2에게는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피고인 1에게는 뇌물을 수수하고자하는 의사가 없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이 관광지구 신청이 이루어질 무렵인 점, 처음에 장학금 3,000만 원 정도를 기탁하려했던 공소외 2 부부에게 무리하게 3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 1은 도지사로서 관광지구 지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불과 1년전에 중산간지대라는 이유로 관광지구에서 제외된 (지구명 생략)지구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다시 관광지구로 지정된 점, 지구명 생략 지구에 관광지구로 신청된 것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관광지구로 지정된 점, 롯데건설주식회사가 관광지구 지정에 제외된 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 1에게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원심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위 피고인이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질책하면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공소외 2의 계좌에 옮겨 보관하면서 관리하게 하였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업무방해의 점을 ‘선택적으로’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방조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변경된 부분에 관한 당원의 판단

①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8.경부터 협동조합의 통합논의가 진행되어 1999.경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는 등의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통합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위 축협중앙회의 노조원들도 축협 직원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축산전문기관인 축협이 위축되며 축산업이 퇴보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사실, 피고인 1 등을 비롯한 축협 임원들은 1999. 11. 29. 축협중앙회 노조와의 사이에 위 축협중앙회 노조원들이 협동조합의 통합저지 투쟁과정에서의 형사처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없애 달라는 요구에 따라, ‘중앙회는 협동조합 통합저지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 및 노동조합원들의 행동은 축산업의 독립과 축협자존을 위한 충정으로 인정하고 일체의 민, 형사사상 책임과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사, 급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통합저지투쟁관련 구속자 등 처리에 대한 특별협약과 ‘노사의 양보, 신뢰를 통하여 헌법소원 판결시까지 노사쟁의유보를 선언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철폐 및 축산전문화·축협자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는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의 노사 평화선언문을 체결하였고, 축협 노조원들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의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협약하였던 사실, 그 후 축협 노조원들은 2000. 2. 9. 및 같은 해 4. 17.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소속 총괄반장 공소외 21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위 축협노조원들의 각 업무방해행위에 피고인 1이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축협중앙회의 회장으로서 협동조합의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헌법소원과 광고 및 홍보를 통한 여론에의 호소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축협중앙회의 노조원들에게도 과격한 시위 등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이 시위 및 위력으로써 공소외 21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노조와의 사이에 집회, 시위 등 노조활동으로 인한 인사, 급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일과시간 중에 노조의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노조와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각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범함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 등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1998. 4. 13.경 농림부 내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는 1999. 3. 8.경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1999. 8. 13.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농림부가 1999. 9. 10. 통합 농협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는 등의 설립사무를 추진하는 등의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1은 1999. 7. 9.경 축협중앙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위와 같은 협동조합의 개혁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불과하여 결국 축협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국회에서의 할복자해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여 오고 있었고, 한편 당시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은 1999. 12. 9. 한국수퍼체인협회장에게 ‘소값 안정을 위한 연말연시 및 설수요 대비 협조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2001년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산지 소값은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310만 원(큰수소 500kg 기준)대로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말연시와 설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쇠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귀회 회원사인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국내산 쇠고기보다는 수입쇠고기를 이용한 갈비세트, 선물세트 등을 다량 제작하여 향후 성수기에 대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0. 5. 2.에는 각 축협조합장들에게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합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산지조합을 농·축산물 유통개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위원회에 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로 사업신청조합(29개) 중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인 6개 조합과 축협중앙회 비회원인 서산한우, 도드람 중부양돈조합 등 8개 조합을 사업대상자로 우선 추천하였으며 향후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 등을 참작하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내고, 일간지에 ‘협동조합 통합시 사료 등을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00. 1. 12.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는 농림부장관은 과연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농림부장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은 1999년 12월 9일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연말연시와 설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보다는 수입쇠고기를 이용한 갈비세트, 선물세트를 다량 제작, 향후 성수기에 대비토록’ 수입쇠고기 소비 촉진에 앞장서는 매국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차례나 「축산발전 투융자계획」을 발표하면서, 2004년까지 축산업에 투자되는 4조 5천억 원의 절반 이상을 한우산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공언했던 농림부장관이 한편으로는 수입쇠고기 판촉을 촉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3개 협동조합 중앙회가 통합되면 농약과 비료, 사료 등을 지금보다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농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여론에 밀려 퇴진당하기 전에 스스로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0. 5. 24. 조선일보에 ‘국민의 혈세가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입니까? -축협 조합장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농림부장관은 사업을 빙자하여 농·축협 통합에 찬성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조합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공문서 참조)하였으며, 농·축협 강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민의 혈세를 미끼로 조합을 회유하는 한심한 일만을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농·축협 강제통합을 밀어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농림부장관의 비열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각 게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 제307조 제2항 에서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게재한 각 광고의 내용은, 농림부장관의 공문 사본을 그대로 전재한 후, 위 공문 사본에 적시된 내용을 들어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의 판매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거나 축협조합장들을 통합에 찬성하도록 돈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 및 표현으로 농림부장관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위 광고의 내용은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거나 진실을 다소 과장한 표현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적시된 사실 전체의 내용 자체는 진실한 것이거나 위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게재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축협에는 약 192개의 단위조합인 회원조합이 있고, 축협중앙회에서는 단위조합들로부터 지급준비금의 성격을 지닌 상환준비예치금 및 각 회원조합들의 여유자금인 정기예치금을 예치받아 위 자금들을 상호금융특별회계라는 계정과목에 편입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각 단위조합들에게는 위 상환준비예치금 및 정기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 그런데 축협중앙회에서는 200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대우채 평가손실의 반영 및 과다한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운용 수익률이 -4.7%로 저하되고 약 2,273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는데, 각 단위조합들에 대하여는 약 8.4%(상환준비예치금에 대하여는 약 8%, 정기예치금에 대하여는 평균 약 8.5%)에 해당하는 합계 97,292,092,000원의 예치금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축협중앙회의 회장인 피고인 1 및 신용담당 부회장인 피고인 2가 각 단위조합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축협중앙회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서 위 이자를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오히려 원심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상호금융예치금에 대하여는 축협 중앙회에서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 다음달 1.경 지급하여야 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한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율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되 손익상황에 따라 그 이자율을 변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단위조합 상호금융업무의 연합회 기능을 수행함에 따른 자산·부채·수익 및 비용을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은 특별회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운용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1999. 9.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축협중앙회의 회계규정),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단위조합이나 중앙회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축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율을 참고하여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면서 매달 그 운용수익을 평가하여 왔는데, 위 피고인들은 200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축협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 중 약 4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위 이자율의 인하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에는 296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같은 해 4.경 있을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으로 인하여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이자율의 조정을 유보하였던 사실, 그러나 같은 해 4.경 이후에도 예상과는 달리 그 손실이 만회되지 아니하자 위 피고인들은 같은 해 5.초경부터 그 이자율의 인하를 다시 검토하다가 피고인 1은 같은 해 6. 7.경에, 피고인 2는 같은 달 30.경에 각 위 축협중앙회에서 퇴직하였는데, 축협중앙회에서는 같은 달 29.경 위 상환준비예치금에 대하여는 5%, 정기예치금에 대하여는 8.23%로 그 이자율을 낮추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한편 축협에서는 위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정한 이자율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아니하고 각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운용을 한 후 결산시점에 이르러 손실이나 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 왔는데(이른바 ‘수지상등의 원칙’), 위 2000.경 이외에는 상호금융특별회계로 인한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 1999.에는 그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자 그 금액을 각 단위조합에 분배하기도 하였던 사실, 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축협과 통합된 농협의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는 그 제6조 에서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하여 “① 특별회계는 사업연도말에 결산을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별도의 계정 또는 기금에 적립·출연하고, 나머지는 예치금리를 재정산하여 조합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의 적립금은 결산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전에 사용한다. ③ 제1항 의 적립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분은 신용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이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축협중앙회의 회장은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한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손익상황에 따라 그 이자율을 변동하여 조정할 권한이 있고, 축협중앙회의 회장 및 신용담당 부회장인 위 피고인들은 위 자금의 관리자로서 축협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이자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그 손실의 규모를 줄여 축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축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자율을 어느 시점에 또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변경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매 회계연도의 결산시점에 이르러 1년 단위로 수지상등이 되도록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할 상호금융자금의 성격상,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에 있어 전월의 운용수익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달에 즉시 이자율을 인하하지 아니하고 이미 정해놓은 이자율에 따라 단위조합에 이자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 회계연도 전체를 통틀어 이자의 지급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각 단위조합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축협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여 그 배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농협, 수협 등 유사기관의 상호금융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한 이자율에 따라 단위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0. 1.경 및 같은 해 2.경 그 운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자율의 인하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에 다시 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이자율의 조정을 유보하면서 같은 해 4.경에 있을 총선 이후에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가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해 5.초경부터 그 이자율의 인하를 검토하던 중, 축협 통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같은 해 6. 7.경에, 피고인 2는 같은 달 30.경에 각 축협중앙회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200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사이에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자율을 내리지 아니하고 이미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각 단위조합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자율의 조정을 하여야 할 시점에 관한 판단을 다소 그르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각 단위조합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축협중앙회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1, 3의 항소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에서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범죄 사실에 제3항을 신설하여 “3. 피고인 1은 1995. 12. 제주시 소재 남서울호텔 식당에서 서귀포시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공소외 2를 만나,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한 상태이고, 제주도에서 관광사업 등을 확장할 경우 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2에게 양로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1996. 1. 11.경 공소외 2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소재한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20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의 계좌로 송금받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3 복지법인(1998. 2. 27. ‘사회복지법인 ○○○○’으로 그 명칭변경등기를 하였다. 이하 ‘은혜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게 하고 1997. 2.경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준 뒤, 같은 해 해 5.경 제주시 소재 제주도지사실에서 공소외 2에게 장애인사업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6. 2.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 및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10억 원을 은혜재단의 계좌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3 복지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3, 공소외 20의 각 일부,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각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18, 공소외 22,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23, 공소외 20, 공소외 7,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또는 검찰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o 각 사실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307조 제1항 ,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수

(이 사건에서 제3자뇌물수수죄의 뇌물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제3자인 은혜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형법 제134조 에 의하여 몰수와 추징을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3에 대한 원심 판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 3은 축협중앙회 상무인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축협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는 축협의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9. 7. 30. 조선일보 등 일간지 5개, 농수산축산지 등 전문지 3개에 ‘저희 입장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하는 등 1999. 7. 9.경부터 2000. 4.경까지 일간지에 49회, 전문지에 41회, 인터넷에 5회 통합반대 광고비용으로 합계 953,807,000원, 통합반대 집회비용으로 합계 931,400,000원, 통합반대 홍보자료 제작비용으로 합계 130,512,000원,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골프장 경비 등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합원 대표자 협의회 경비로 합계 169,306,000원, 통합반대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경비로 합계 157,300,000원, 통합반대 관련 용역비로 합계 83,375,000원, 통합반대행사 지원경비로 합계 43,549,000원, 기타 통합반대 홍보활동 경비로 합계 113,300,000원을 각 사용하여 총합계 2,582,549,000원의 축협자금을 축협의 사업목적이 아닌 통합반대 활동목적으로 사용하여 축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라는 것인바, 위 이유란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24와 축협중앙회 직원들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의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협약하고, 축협 집행부와 노조가 서로 도와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후, (1) 공소외 24 및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2000. 2. 9.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축협중앙회 전산센타 사무실에서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여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소속 총괄반장인 공소외 21 등 10여명의 직원들이 전산통합을 위한 사전 현황파악을 하는 것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21 등의 협동조합 통합업무를 방해하고, (2) 공소외 24,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0여명 및 전국 축협노조원 1,500명과 공모하여, 2000. 4. 17.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0여명 및 전국 축협노조원 1,500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 수명이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것을 소화기를 방사하면서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위 설립위원회 소속 직원 등의 협동조합 통합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는 업무방해의 점과 “ 피고인 1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24와 축협중앙회 직원들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의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협약하고, 공소외 4를 통하여 노조의 집회활동을 격려함으로써, (1) 공소외 24 및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2000. 2. 9.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축협중앙회 전산센타 사무실에서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여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소속 총괄반장인 공소외 21 등 10여명의 직원들이 전산통합을 위한 사전 현황파악을 하는 것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21 등의 협동조합 통합업무를 방해하고, (2) 공소외 24,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0여명 및 전국 축협노조원 1,500명과 공모하여, 2000. 4. 17.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0여명 및 전국 축협노조원 1,500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 수명이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것을 소화기를 방사하면서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위 설립위원회 소속 직원 등의 협동조합 통합업무를 방해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이유란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3은 피고인 1, 축협중앙회 상무인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00. 1. 12.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고 있고, 협동조합 통합으로 농약과 비료, 사료 등을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를 각 게재함으로써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2000. 5. 24. 조선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농·축협 강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민의 혈세를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처럼 사용하여 축협조합장들을 돈으로 회유하는 한심한 일만을 해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인데, 위 이유란 제2항에서 본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김태용 박순관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6.11.선고 2000고합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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