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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7 2020가단3004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소6675할부대금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