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원고(상호 : B)는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2공구 장기동 하천복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인바, 이 사건 트럭과 같은 차량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 등 자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피고 관리의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면, 폭이 좁은 개설 도로(폭 : 약 3.5m, 지반 : 다짐 흙 ;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부득이 후진 방식으로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 우측 바퀴 방향에 면한 가장자리에는 서희건설 시공의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랑(폭 : 약 2m)이 파여져 있고, 그 반대편에는 지반이 훨씬 낮은 복개천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트럭 레미콘의 반입요청자 내지 위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진입과정의 난이도 및 위 트럭의 중량(레미콘 적재시 약 25톤)과 체적(양바퀴 사이의 폭 약 2.3m), 운전자 후사경 시야의 한계, 그 외 진입로의 경사와 굴곡, 지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진입로에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적절한 추락방지시설(또는 보다 안전한 대체 진입로의 확보)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트럭의 후진 진입시 중앙부의 궤도를 유지하면서 추락이나 전도의 위험이 있는 위 가장자리로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유도함으로써 위 진입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위 트럭 운전자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트럭이 2014. 8. 2. 오전 10시경 원고의 운행 도중 이 사건 진입로를 이탈하여 위 가장자리 아래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 을가1호증, 을나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