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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74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기 및 소방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7. 30. 구리시 E에 있는 ‘F 구리점’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7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8. 24.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② 2018. 9. 5.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F 개봉점’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436,000원, 공사기간 2018. 9. 5.부터 2018. 10. 8.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으며, ③ 2018. 9. 7.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 목동점’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148,000원, 공사기간 2018. 9. 12.부터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마쳤는데, 원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10. 1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2928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6. ‘원고는 피고에게 15,724, 7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자 등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한편 관련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5. 29. 피고는 법률사무소 I의 사무장인 J를 통하여 원고의 이사인 B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 사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