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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 남, 59세) 은 대리 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초등학교 동창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2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2012. 경에 ㈜C 의 법인을 인수하였고 그러던 중에 제주도와 대전에 위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주인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부동산개발을 하여 1개월만 쓰고 변제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이고,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4. 15.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G) 로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