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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47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