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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장지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역동 사거리 방향에서 구 장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SM5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I(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SM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L( 여, 5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