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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52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276』 피고인은 2016. 7. 28. 10: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술이 취하여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7 세, 여) 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12』 피고인은 2017. 1. 2. 16:50 경 인천 중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쌀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부분과 문틈을 뜯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집 안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갱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5276』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12』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