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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4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5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6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29.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 연체이자율 연 20%(지급이 지체된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2014. 3. 29.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5.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8.경까지 합계 270,1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기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2016. 11. 5.부터 2018. 12. 5.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차임은 합계 772,200,000원(= 29,700,000원 × 26개월)인데, 피고는 2016. 12. 21.부터 2018. 12. 6.까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합계 397,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5.부터 2018. 12. 5.까지의 연체 차임에 대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58,059,8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경까지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18. 8. 14.경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