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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나7944

교육훈련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3.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7.부터 2012. 6. 25.까지 원고의 운항훈련팀에서 부기장초기SIM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교육훈련에 소요된 교육훈련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합계금은 35,487,014원(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라 한다)이다.

내역 금액(원) 소계(원) 교육비 24,924,401 24,924,401 출장비 일비 1,816,103 4,718,113 항공권 899,700 숙박비 2,002,310 지상학교관수당 80,000 80,000 OE비행(40leg, 61시간) [64,500원(비행교관)] 5,764,500 5,764,500 합계 35,487,014

다.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 시작 전인 2012. 5. 24. 원고에게 ‘교육훈련 참가자 서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2012. 5. 28.부터 2012. 6. 24.까지 27일 동안 [Boeing Training & Fight Servives]에서 실시하는 [B737부기장초기SIM] 교육 훈련과정에 참가함에 있어 회사가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부기장 승격 당월부터 교육훈련비(교육비 및 출장소요경비) 총액을 48개월 동안 급여에서 공제토록 하고, 교육훈련비 전액 상환 전 중도 퇴직 시에는 미상환금액을 퇴직일자 이전에 일시에 상환하겠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차용증(연대보증인 입보)을 작성함은 물론, 회사가 취하는 여하한 조치(급여 및 퇴직금 상계처리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항목 지급기준 비고 의무근무기간 및 교육/훈련비상환 의무근무기간 - 부기장 : 훈련 완료 후 4년 운항승무원 교육/훈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