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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932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원고는 그 근거로 ‘시설대여계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목록 순번 14, 3의 경우(냉방 시스템):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에 대여한 리스물건 목록에는 시스템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리스물건으로 ‘야외 스크린골프 설비 5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 달리, 위 각 동산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시설대여 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별지

목록 순번 4, 5, 7의 경우(컴퓨터 제품): 위 물건들을 갑 1호증에 첨부된 ‘견적서’에 나타난 PC본체의 사양 및 모니터 형식과 비교해 보면 원고의 리스물건과 동일한 물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 물건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 D의 아들인 E이 구입하였거나 또는 그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일 뿐이다.

별지

목록 순번 9, 10의 경우(타석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시설대여한 리스물건에 ‘타석기’가 포함되어 있다

거나 또는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별지

목록 순번 1의 경우(스크린골프 시스템):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시설대여한 리스물건은 ‘야외 스크린골프 설비 5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압류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물건과 비교해 보면 우선 그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기타 설치장소, 규격, 제조회사 등 그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