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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나7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의 대표자 회장이던 사람이다.

나. 2013. 7. 8. 피고 대표자 회장 명의로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C에게 '2013. 7. 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C을 2013년 9월 30일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다.

다. 이에 C은 2013. 11.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C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1. 피고의 감사이던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던 C에 대한 해임을 적법하게 의결하였는데, C이 이와 같은 내용을 회의록에 고의로 기재해 두지 않았고,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C이 위 신청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자금사정상 위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직접 마련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잘못으로 C을 해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 500만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에 대한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여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