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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04.21 2008고단14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2. 22:00경부터 2008. 10. 9. 0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