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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24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명의신탁 등기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