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1151-1에 있는 5번 국도 편도 2 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선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뒤쪽으로 떨어진 담뱃재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3 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상부 경추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DTG 분석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