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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7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이 마트 사거리에 있는 이 마트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분당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3 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D(48 세 )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핸드폰 사진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