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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02:30 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2길 16에 있는 상암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 암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4:1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 좆 까라, 이 시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며 탁자에 비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위 G의 피의자조사 등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 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