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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8 2015가단204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32,288,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E’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피부관리서비스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2. 1. 15.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2층에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B 2013. 11. 15.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피고 C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1. 피고 B은 2014. 11. 19.까지 이 사건 가맹점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고객카드, 피부관리 기구 및 용품, 제품, 기타 집기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영업정보 일체를 원 고에게 인도한다.

2. 피고 B이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원고는 40,000,000원 범위 내에서 제1항 에 기재된 고객카드의 회원권 잔여를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 B이 원 고에게 배상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가맹점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2014. 10.까지 체납한 임차료 및 관리비 중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초과분: 2,960,361원 ② 2014. 10. 임차료 및 관리비(11월 납부분): 3,449,295원 ③ 2014. 11. 1.부터 2014. 11. 19.까지 임차료 및 관리비 발생분: 2,299,530원 ④ 합계 8,709,186원(① ② ③)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즉시 배상한다.

⑤ 제2항에서 인정하는 회원권 잔여 40,000,000원 및 로열티 체납료 등으로 인한 손 해배상은 20,000,000원으로 합의한다.

단, 이 손해배상금은 2015. 1.부터 갚는 날 까지 매월 5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⑥ 위 ④호와 ⑤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한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