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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56 경 피해자 C( 여, 22세) 과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 같이 들어가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어,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 등 뒷모습을 촬영하고 성관계 중 탁자 위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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