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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가이며, C 그렌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3. 26. 21:5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성당길화로구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불상 메가스파랜드 맞은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영수증, 비씨카드 사용내역 리스트, 차적조회

1. 현장 및 피의자 측정 사진

1. 각 수사보고(간이영수증 제출 및 성당길화로구이 결재 영수증 확보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이전에는 소량의 술만을 마셨고, 운전 직후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 이전에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