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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15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D식당의 인도 청구 부분은 제외). O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제2면 제17행부터 제19행의 ‘(제8조)’까지 부분을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