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건물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