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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1410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 2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다발성 표재성 손상 흉광전벽, 우측 복부, 우측 옆구리, 우측 장단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및 폭행부위 사진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상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303호에서, 5일 만에 퇴근하여 귀가하였음에도 동거녀인 피해자 A(여, 52세)가 종전에 먹던 음식을 치우지 않아 곰팡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곳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폰 충전기와 신문지를 말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밀어 내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