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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55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7,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NHN의 주식 18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D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0만주를 양도받기로 했다.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위 법인 설립 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D로부터 받게 될 위 회사 주식 100만주 중 10만주를 처분하여 당신이 추진 중인 강남구 E 소재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주식처분매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주)NHN의 주식 100만주를 양도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위 D로부터 주식처분매매확인서의 작성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변제자력 조차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6,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7,7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4.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식처분매매확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주식처분 매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소유한 NHN(한게임 주식 10만주를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