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0,40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4. 13. 피고와 사이에 수입육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수입육류를 공급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상 2012. 11. 30.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79,904,857원, 2013. 11. 12.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250,400,205원인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30.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지급 물품대금이 279,904,857원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채권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④ 2012. 11. 30.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과 원고의 거래처원장 거래 내역이 일치하고, 2013. 11. 12.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50,400,20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0,400,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직원인 C를 통해 원고에게 2009. 12. 21. 1,900,500원, 2010. 1. 15. 3,785만 원 합계 38,750,500원을 이 사건 공급계약상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일시경 쇼핑백에 현금을 가득채워 C를 통해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수천만 원의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넣어 전달한 것이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