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정1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4:3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28 새롬교회 앞 편도 2차로를 지역난방공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와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린 후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