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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23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165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은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F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F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또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에야 피고들이 소송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주장을 하고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송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고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한 사정으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