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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24 2015고정14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0세)은 이웃지간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8. 19:3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입구까지 들어가서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 집 현관 출입문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왼손을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 칼 맞을라고, 고발해라, 고발해, 야이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