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F 상의 10벌, 같은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H 상의 13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목록 포함)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 원부 등 첨부)
1. 범죄사실현장 확인서, 경찰 압수조서(목록 포함), 단속사진, 정품추정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위조상품 구입 및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이므로 그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